50대 A씨와 그의 딸 B(32)· C(29)씨 등 세 모녀는 전세가와 매매가 간 격차가 작은 신축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돈만 들여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아예 같아지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매물을 활용해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기도 했습니다.
B씨와 C씨의 주택은 2020년 417채, 이달 6일 기준 397채까지 줄어든 상태이며,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떠넘기거나 주택을 경매에 넘기며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매우 적거나 비슷해 기존 전세를 이어 받는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세입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꼼꼼히 따져봤는데도 매물에 걸려들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HUG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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