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처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야만 판결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해 법률적으로 강제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법원의 절차로, 일반 사인(私人)들이 당사자가 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의 기소를 피고인 측이 다투며 대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작성 제출 및 진술, 수사기관에의 의견서 제출, 기타 사건수행에 대한 권한 일체
피해자 상황 및 형사처벌에 유리한 자료취합 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률적 조력
경찰 피해자 및 피의자조사 - 검찰 피해자 및 피의자조사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환부절차
민사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처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야만 판결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